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정당한 점유자일 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대응 전략을 안내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약자의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. 특히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경우,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. 그러나 정당한 점유자라면 법적 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존재한다. 이번 포스트에서는 임차인이 명도소송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실전 대응 전략을 정리해본다.
임차인이 지켜야 할 기본 권리
임차인은 단순한 거주자나 사용자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자다. 다음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주요 권리다:
- 계약기간 보호: 정해진 기간 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강제 불가
- 대항력: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, 제3자에 대해서도 점유 권리 주장 가능
- 우선변제권: 경매 시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음
- 계약갱신요구권: 상가나 주택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 연장 가능
이러한 권리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이므로, 명도소송에서 이를 정확히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다.

임차인 입장에서의 명도소송 대응 흐름
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,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해야 한다:
- 1. 소장 수령: 법원으로부터 명도소송 소장을 받으면 즉시 대응 필요
- 2. 답변서 제출: 계약 존재 여부, 대항력 요건, 부당성 등을 주장
- 3. 증거자료 준비: 계약서, 월세 송금내역, 전입신고 서류, 확정일자 확인서 등
- 4. 법정 출석: 피고 입장에서 의견 개진 기회 확보
대항력과 우선변제권, 무엇이 다른가?
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, 제3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경매로 취득해도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.
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가는 경우, 일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.
항목 | 대항력 | 우선변제권 |
---|---|---|
요건 | 전입신고 + 실제 점유 | 전입신고 + 확정일자 |
효력 대상 | 소유자 변경 시 거주 가능 | 경매 시 보증금 회수 우선권 |
두 권리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, 반드시 함께 갖춰야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.
임대인의 불법 명도 시 대응법
명도소송이 아닌 불법적으로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키는 방식으로 퇴거를 시도하는 임대인도 있다. 이 경우,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:
- 경찰에 주거침입죄 또는 손괴죄로 신고
-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
- 임시 사용가처분 신청을 통해 점유 회복
법적인 판결 없이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,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.
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전 준비
명도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:
-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: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 확보
- 전입신고 즉시 완료: 점유권 주장 요건 충족
- 통장으로 임대료 송금: 지급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
- 계약 갱신 또는 해지 관련 증빙 보관: 분쟁 시 유리
계약서 사본, 문자/이메일 내용, 집 사진 등은 명도소송에서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다.
결론: 임차인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
명도소송은 무조건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. 임차인이 계약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다면 법은 임차인을 보호한다.
따라서 불안감에 퇴거에 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, 계약서, 확정일자, 전입신고 등 기본 권리를 갖추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. 당신의 거주권은 국가가 보호해준다. 필요한 것은 준비된 대응이다.